작성일 2021.02.26 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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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문막읍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2. 26. ~ 2021. 3.12 . (14일)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