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11 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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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3. 11. ~ 2021. 3. 26.
다. 대 상 자: 김*희 외 28명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0311)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