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월송5지구 및 학성동 도시재생1~4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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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월송5지구 및 학성동 도시재생1~4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구*나 외 126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6. 16. ~2021. 06. 30.(14일간) 3. 공고장소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처 : 원주시 토지관리과(지적재조사팀) 다. 기타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가 지적재조사팀(☎033,737-360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조사 1부. 2.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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