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06. 2월생)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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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9. ~ 2023. 3. 23.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 80, 이O우(2006. 2월생)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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