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폐건전지 보상교환 사업 추진 안내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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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교환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환대상 - 알카라인·망간, 수은·산화은(10개당 폐건전지 1개로 산정), 리튬1차 등 일반전지 - 보조배터리(1개당 폐건전지 5개로 산정) 2. 교환내용 - 폐건전지 20개 ⇔ 새건전지 2개(1세트) (AA, AAA 규격) - 혼합 교환 가능(예: 폐건전지 10개, 보조배터리 2개 → 새건전지 2개) 3. 교환방법 및 장소 -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교환(1일 1인 10개 수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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