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24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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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문막읍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2.1.24. ~2022.1.28.(5일)
라. 공고방법: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