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29 조회수 479
문막읍-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붙임참조
나. 직권조치일: 2022.03.15.
다. 조 치 사 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2022.03.29.~2022.04.15.(17일)
마. 공 고 방 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