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08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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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막읍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용: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나. 공고기간: 2022. 7. 7. ~ 2022. 7. 21. (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