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29 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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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이O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3. 공고기간: 2022. 11. 29. ~ 2022. 12. 9.(10일간)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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