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27 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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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27. ~ 2023. 1. 6.(10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문막읍 비두초교길 함O상 외 4명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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