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10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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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사망말소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백O자 외 1명
2. 공고기간: 2023. 1. 10. ~ 1. 20.(10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망말소자 직권조치(말소)
4. 관련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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