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4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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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신O자 외 3명
3. 공고기간: 2023. 11. 14. ~ 2023. 11. 28.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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