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25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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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06. 12월생)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25. ~ 2024. 2. 9.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지샘등안길 148, 송O현 외 2명(2006. 12월생)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2006. 1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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