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5.02 조회수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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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안내
작성자 김유승

부동산 세제개편 안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소유한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하는 공평과세 실현과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내는 세율은 높이고,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은 낮추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동산 세제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토지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토지분, 주택이외건물분, 주택분(대지포함) 재산세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 예를들면, 재산세 1기분(7월)은 ①주택분(토지+건물) 1/2 과세, ②일반건축물과세

                재산세 2기분(10월)은 ①주택분(토지+건물) 1/2과세, ②토지분전액과세

종합부동산세(국세)가 신설되어

  납부 : 매년 12/1 ~ 12/15

  납부방법 : 관할세무서 신고납부

  과세대상 : ①나대지 전국합산과표 3억원 초과분 ②일반토지 전국합산과표 20억원 초과분 ③주택 전국합산과표 4.5억원 초과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거나 원주시청 재산세계 ☎ 741 2276, 741 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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