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67
무실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이화1길, 인** 외 2인
3. 공고기간 : 2020. 02. 24. ~ 2020 .03. 04.(9일간)
4. 공고방법 :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