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17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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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 원주시 이화6길, 양**
3. 공고기간: 2020. 1. 17. ~ 2020. 2. 3.(17일간)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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