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04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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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무실새골길, 박** 외 20인
3. 공고기간: 2019.10.04. ~ 2019.10.18.(14일간)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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