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8 조회수 308
무실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작성자 무실동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2019. 4. 17.(수)부터 도입

□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 횡단보도 : 횡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번한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신고제 운영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 이용)
- 운영시간 : 24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포함)
- 위반시간 : 1분 이상 주정차 시
- 촬영방법 : 1차 촬영 → 1분이상 간격 → 2차 촬영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부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