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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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무단전출 한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 등록 처리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대상자가 2018. 12. 26.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18. 12. 07. ~ 12. 26.(19일간) 3. 공고대상: 원주시 이화3길, 이** (정**의 동거인) 4.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5. 공고장소: 무실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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