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2.02 조회수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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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 김유승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안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신고접수를 하고 있사오니 무실동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 신고접수기간 : 2005. 2. 1 ~ 6. 30(1차 접수기간)

○ 신고접수장소 :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자 : 권용균, ☏ 741 22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거나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 741 22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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