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개정조례 안내 | |
작성자 | 김유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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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개정조례 행정절차첩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걔정조례를 첨부물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무실동민의 많은 관심과 홍보바랍니다. ○ 조례명 :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개정조례 ○ 입법예고안 : "첨부물" 참조 ○ 예고기간 : 2005. 2. 2 ~ 2005. 2. 22(20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거나 원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계 ☎ 033 738 5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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