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18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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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은행정길 34, 최*식 외 2명
3. 공고기간: 2020. 8. 18. ~ 2020. 9. 1.(14일간)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