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25 조회수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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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원주시 행가리1길 이*영, 원주시 이화1길 전*솔
3. 공고기간: 2021. 1. 25. ~ 2021 . 2. 1.(7일간)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사업소,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