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26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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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이화6길 양** 외 1인
2.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만대공원길 14-10(무실동)
3. 공고기간 : 2021.04.20. ~ 2021.05.04.(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경과 : 2차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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