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10 조회수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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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02.14. 이후 격리자)
작성자 무실동
1. 신청서
2. 신분증.통장사본
3. 등본1통
4. 격리통지서(보건소 발행-성명, 격리기간 명시된 문자

* 국가나 공공기관 근무자 제외
직장인: 무급휴가인분만 신청가능(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제출 필요)
무직, 자영업자(지역건강보험료납부자),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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