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23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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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무실동
강원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

□ 개요
1. 위 치: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26번지
2. 유형·수량: 4개 유형, 18세대 (당첨9, 예비9)
3. 신청 자격: 공고예정일(2022. 4. 22.)기준 등록장애인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4. 신청 기간: 2022. 3. 24.(목) ~ 4. 20.(수)


□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강원도 거주 등록 장애인

□ 알선절차
1. 주택공급자가 도에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
2. 읍·면·동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
- [서식1~3] 작성 및 [증빙1~8] 구비서류 징구
3. 시·군에서 [서식3]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붙임1)에 우선순위 작성
- 시·군 제출서류 : (붙임1) 신청현황 및 배점표, [서식1~3] 스캔본
* [서식3] 시·군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서명
* [증빙1~8] 시·군 자체보관
4. 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명단 작성 및 주택공급자에게 통보
5. 주택공급자와 당첨자 주택공급계약 체결

□ 신청 시 유의사항
1. 미성년자 신청 불가(만19세 이상 가능)
2.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특별공급신청일자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전산입력) 후 당첨 시, 본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가 재부여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권 계약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보조금 지급 중지 및 임대아파트의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서식1] 기관추천 신청서
[서식2] 무주택 서약서
[서식3] 순위 배점표
• 증빙서류 확인 후 담당자 서명
증빙서류
[증빙1] 장애인증명서
• 신청인 및 세대원 중 장애인
※ 신청자 외에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출
[증빙2]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 수 확인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
[증빙3] 주민등록표초본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증빙4]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증빙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세대원 전원의 주택 재산세 미과세 확인
(최근 10년부터 모집 공고일 현재 기간)
[증빙6]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 주택 매각 시, ‘갑구’, ‘등기접수일’ 확인
[증빙7] 건축물관리대장
• 주택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무주택기간 등 소명되면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소유자현황 ‘변동일’ 확인
[증빙8] 무허가건물 확인서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 상기 증빙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포털,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일부는 발급 불가)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단위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동점자 처리 기준
* 배점표의 평점요소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총배점을 상한으로 함
1. 장애등급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 구성
5.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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