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11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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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안내
작성자 무실동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대상자 : 만65세 이상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3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7,500원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구비서류
신분증 및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지참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계약서등의 필요서류 작성 제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기초연금 신청시 동시 신청)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