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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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
작성자 무실동
□ 신청방법
○ (신청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접수)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보조금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 후 제출(미성년자 보호자 신청의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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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