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적 지원 알림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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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 나. 지원비율: 국비 50%, 자부담 50% 다. 신청기간: 2023. 1. 16. ~ 2023. 2. 10. 라. 신청장소: 농가 별 면세유 관리농협 마. 지원대상기간: 2022. 10. 1. ~ 2022. 12. 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바. 신청방법 :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본인 신분증 지참,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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