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19 조회수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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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본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무실동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6. 19. ~ 7. 3.(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원주시 무실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3. 4. 3. ~ 6. 30.
4) 교육방법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cdec.kr)
6. 문 의 처 : 원주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3-737-5903)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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