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30 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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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2023. 8.30. ~ 2023. 9. 14.(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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