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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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염** 외 1명 3.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23. 8. 30. 5. 공고기간: 2023. 8. 30. ~ 9. 14.(15일간)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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