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30 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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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염** 외 1명
3.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23. 8. 30.
5. 공고기간: 2023. 8. 30. ~ 9. 14.(15일간)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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