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12 조회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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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이*현(시청로)
3. 공고기간: 2023.09.12. ~ 2023.09.19.
4.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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