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12 조회수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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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관련 안내(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금지 및 공정선거 협조)
작성자 명륜1동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4월 17일)부터
선거일(5월 9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의 실시 사유가 된 대통령 탄핵 관련 찬성․반대 및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로써 선거기간(4.17.~5.9.) 중에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붙임을 참조하셔서 금번 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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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사업소,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