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27 조회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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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명륜1동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향교길 이** 외 14명
3. 공고기간 : 2017.2.27. ~ 2017.3.06.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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