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16 조회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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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명륜동 126-1 박**
2. 직권조치일 : 2017. 01. 16.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4.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6. 공고기간 : 2017. 01. 16. ~ 2017. 01. 30.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