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27 조회수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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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종각길 13 장**
2. 직권조치일 : 2016. 12. 27.
3.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5. 공고기간 : 2016. 12. 27. ~ 2017. 01. 10.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