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교촌길 김** 외 5명 3. 공고기간 : 2016.9.20. ~ 2016.9.27.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