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20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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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최고공고
작성자 명륜1동

 2016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교촌길 김** 5

3. 공고기간 : 2016.9.20. ~ 2016.9.27.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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