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20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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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 및 주민등록법 부칙 <9574,2009.4.1.> 2(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54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2차  1부..

       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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