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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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 및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5년 4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2차 1부.. 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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