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10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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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 및 주민등록법 부칙<9574, 2009.04.01> 2(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제 따라 20154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1차 공고합니다.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 1

       2. 거주불명등록이전 1차공고 대상자명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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