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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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고개길, 조** 외 3명 2.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53 (명륜동) 3. 공고기간 : 2019. 04. 09. ~ 2019. 04. 19. (11일간) 4. 공고방법 :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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