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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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 2019. 4. 1. ~ 4. 15 [15일간] 다. 대상자 : 백** 외 12명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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