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17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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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하여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647번길 , 한**
4. 공고기간: 2020. 4. 17.~2020. 5. 1.(14일간)
5. 공고방법: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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