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30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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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명륜1동
<2020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강원도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기간: 2020년 1월~9월(10월~12월분은 2021년 지원)
- 지원내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 지원금 제외)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신청서 접수: 연중
- 접수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인터넷 접수
- 지원금 지급: 분기별 지급
- 문의: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전화 737-297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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