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23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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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남원로647번길 한*영
3. 공고기간 : 2020. 3. 23. ~ 4. 2. (10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