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2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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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하여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13. ~ 3. 28.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고대상 : 원주시 향교길 안**
4. 공고장소 :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