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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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향교길 , 안**
3. 공고기간 : 2020.02.24.~2020.03.04.
4. 공고방법 :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개시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