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18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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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김** 외 1명
3.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20.02.18.
5. 공고기간: 2020.02.19.~2020.03.03.(14일)
6. 공고장소: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