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변경 안내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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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변경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름 * 시행일: 2020. 02. 21. * 변경내용 -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화) -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 문의: 원주시 토지관리과 737-3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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