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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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강원도 내 소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2019년 납부) - 지원요건: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신청기간: 2020. 2. 10.(월)까지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강원일자리정보망) 신청 - 신청자: 사업주 혹은 대리 신청(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주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737-297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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